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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7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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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 회사 사무실에서 이모씨(31)를 만나 "매형이 모 자동차 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맡고 있다. 알선비를 주면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5일 뒤 1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33회에 걸쳐 162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씨에게 "매형과 인사담당자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연체료와 부인 병원비 등도 대신 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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