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장 논문 이중게재 논란

  • 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90%일치 논문 잡지-학술지 기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의 논문을 월간지와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연구자 업적 정보’를 통해 82건의 논문을 확인했고, 그중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50여 건의 논문을 분석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1997년 2월 생명보험협회가 만드는 잡지인 월간생협에 ‘암진단 확정 후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효력’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1년 1개월 뒤 학술지인 보험법연구에 ‘암진단 확정 후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효력;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과 관련하여’라는 논문을 또다시 게재했다. 두 논문은 제목뿐 아니라 전개 방식, 내용, 소제목 등 90% 이상 일치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교육학과)는 “학술지와 월간지는 독자층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간지에 먼저 게재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은 것은 연구자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게재 논란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학술지와 일반 잡지에 각각 기고를 했고, 해외 보험산업이나 공정거래법 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게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