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8월 6일 06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운영위원장 반발 단식농성
경남도교육청 “심사에 문제”
“학부모와 학생이 간절하게 바라는 교장공모제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용호동 경남도교육청 현관 한쪽에 자리를 펴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창군 북상면 북상초등학교 서원 학교운영위원장(45). 그는 5일 “최근 도교육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북상초교에 대한 교장공모제 취소를 알려왔다”며 “교육감 면담과 취소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상초교 학교운영위원과 조선제 군의원 등 30여 명은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장공모를 위한 심사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지역 언론 보도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생이 43명인 이 학교는 올 6월 학부모들이 “폐교를 막고 학교를 살리려면 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율특성화 학교로 지정돼 여러 지원이 따르기 때문. 이에 따라 북상초교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해 다른 5개 초중학교와 함께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이달 말 퇴임하는 교장 후임에 대한 공모도 진행했다.
4명의 교사가 지원한 가운데 1, 2차 심사는 거창군교육청이 맡았다. 3차 심사는 학부모와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이었다. 운영위는 심사총점에서 1, 2위였던 2명을 도교육감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일부 후보의 문제 제기와 지역 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1일 시범학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차 심사에서 특정 후보에게는 만점을 주고 다른 후보는 0점 처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사회에서 물의가 빚어진 점도 감안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후보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과정에서 담합이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법원에 공모제 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지역 주민들도 (공모제 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발령하는 교장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교육 및 시민단체들도 곧 북상초교 운영위원회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