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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3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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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농장 인증제를 시행해 마리당 110∼115kg의 규격 돼지와 항생제 잔류물질이 없는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만 수출 기회를 준다. 돼지고기 수출 중단 요인인 돼지 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팀을 가동해 병원성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고 가축 반출입 차량을 특별 관리한다.
수출창구는 제주도수출육가공협회로 일원화한다. 수입 바이어와 수출규격 및 단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수출용 돼지고기에 대해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 축산물공판장에는 수출 도축라인을 재배치하고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한다. 강성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벌이는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마무리되는 9월경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된다”며 “연간 2000t의 돼지고기가 수출될 경우 제주지역 양돈농가는 국내 판매보다 70억∼100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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