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대어는 못잡고 소액과외만 적발

  • 입력 2009년 8월 2일 20시 14분


도입 한 달을 맞고 있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가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적발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7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1298건이 신고됐다"며 "이 중 170건에 대해 710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강료 초과 징수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지급 포상금 건수의 11%에 불과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으로 117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강료 몇 만원 정도 받으면서 학생 한두 명 가르치는 소규모 영세 교습소 신고가 대부분"이라며 "사교육비 주범인 고액 교습이나 대형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직원도 "일단 불법 행위가 신고 되면 현장 검증을 나가는데 '1~2만원씩 받고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냐'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학원 불법운영 신고 1298건 중 586건은 허위 신고였으며 273건은 신고 요건이 미비해 반려됐다고 밝혔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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