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전철 인부 “크레인 수차례 오작동”

  • 입력 2009년 7월 28일 02시 50분


사측-유족 보상 합의

경기 의정부 경전철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사고 발생 당시 크레인의 오작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계 결함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상판공사 하청업체인 CCL코리아 소속 갠트리크레인(기중기) 조종사 조모 씨(30)가 사고 발생 당시 리모컨 조작으로 크레인을 후진시키려 했으나 오작동으로 전진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장소장, 산업안전기사, 안전과장 등이 휴무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고 당시 현장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CCL코리아는 26, 27일 세 차례에 걸쳐 유족들과 보상금 협상을 벌여 산재보험금과 위로금을 합해 1인당 3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 베트남 출신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입국하는 대로 보상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부상자 8명은 치료 후 산업재해 등급(1∼9등급)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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