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고 신청 8개교 ‘자격 미달’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법인전입금 18개교만 충족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시내 26개 고교 중 18곳만이 법인전입금 부담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기 위한 법정 기준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는 사실상 선정과정에서 배제된다.

동아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이 심사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제2차 심의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8개 학교는 지난 3년간 법인전입금 비율이 기준인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서문여고(2.5%) 휘문고(2%) 대광고(2%) 장훈고(1%) 보인고(0.7%) 대성고(0.6%) 정신여고(0.6%) 영일고(0.2%) 등이다. 또 장훈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를 서울에 20개, 지방에 10개를 세우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에서 법인전입금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를 모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도 20곳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준 미달인 학교들은 학교 이사장들이 지원 확대 각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일고 전양석 교장은 “무수익 부동산을 처분해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고 있다. 올해 말부터 고교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인문계고의 10% 수준인 20개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면 특목고로 가는 학생을 포함해 상위 15%는 일반계고로 가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 최종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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