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김지훈 씨(36)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진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김 씨가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데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구속사유의 어느 하나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서울 모처에서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7일 김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