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09년 6월 11일 02시 55분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아내의 차명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는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는 4억3000만 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을 허위 신고해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 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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