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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4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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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내 구성원 대표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동창회 등 각계 인사를 통해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시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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