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양경찰청 “민원인 대신해 서류 제출”

  • 입력 2009년 5월 27일 06시 52분


어민편의 위해 서비스
해당기관으로 직접 발송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직접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출해주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해경이 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대부분 어민들이 요청한 것. 해경은 섬에 살거나 먼 바다에 나가 며칠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발급 신청이 들어온 서류를 민원인에게 보내지 않고 수협이나 보험회사, 인천지방항만청 등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기관으로 직접 발송하고 있다. 발송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전경복무확인서,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 선박사고사실확인원 등이다. 민원인들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주로 발급받는 서류들로 연평균 3만4000여 명이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사업등록증과 같은 인허가 증명 서류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경은 전국 14개 해양경찰서와 파출소, 출장소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송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8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 최종곤 민원실장은 “민원서류 발송에 팩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받을 기관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확인한 뒤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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