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30년이상 향토기업-일자리 창출 기업 稅감면

  • 입력 2009년 5월 22일 06시 44분


대구시는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대폭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마련해 6월 중 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세인 취득·등록세는 현행 4%에서 2%로, 구군세인 재산세는 절반으로 준다. 이 혜택이 주어지는 향토기업은 본사가 대구에 있고 창업한 지 30년이 지나야 하며 상시 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체라야 한다.

또 일정 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도 사업 목적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업체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를 하고 상시 고용으로 1명 이상을 새로 채용한 업체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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