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15년 이상 건물 리모델링 허용

  •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01분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서울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8일 도시미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증축규모를 현행 연면적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또 리모델링 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등 실제 사용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 시내 45만3309동 리모델링 가능

현재 서울시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57만3888동이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은 절반가량인 28만6758동이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면 일반 건축물의 79.1%인 45만3309동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시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약 5000동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65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 건설 시장 중 리모델링 시장의 비율이 40%가 넘는다. 하지만 서울은 2001년 9월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물은 349건으로 전체 신축 건수(5만5085건)의 0.63%에 불과했다.

시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해양부와의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새로운 리모델링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풀어 리모델링 활성화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연면적의 10% 안에서 증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등급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우선 8월에 지정할 예정인 시범지역에서 최대 30% 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최대 30%의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뀌는 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에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진행할 방침이다. BRP는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증축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 내에서 층수를 높이는 것도 새롭게 허용된다. 또 현재 승강기, 계단 등 건물 부속용도로만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증축용도 제한도 폐지해 사무실 등을 지을 수 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이번 개선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춘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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