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도시미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증축규모를 현행 연면적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또 리모델링 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등 실제 사용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 시내 45만3309동 리모델링 가능
현재 서울시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57만3888동이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은 절반가량인 28만6758동이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면 일반 건축물의 79.1%인 45만3309동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시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약 5000동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65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 건설 시장 중 리모델링 시장의 비율이 40%가 넘는다. 하지만 서울은 2001년 9월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물은 349건으로 전체 신축 건수(5만5085건)의 0.63%에 불과했다.
시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해양부와의 조율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국토부에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새로운 리모델링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풀어 리모델링 활성화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연면적의 10% 안에서 증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성 등급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우선 8월에 지정할 예정인 시범지역에서 최대 30% 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최대 30%의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뀌는 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존에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진행할 방침이다. BRP는 단열, 냉·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증축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 내에서 층수를 높이는 것도 새롭게 허용된다. 또 현재 승강기, 계단 등 건물 부속용도로만 증축할 수 있도록 한 증축용도 제한도 폐지해 사무실 등을 지을 수 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이번 개선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춘 바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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