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노조위원장이 조합 공금 빼돌려

  • 입력 2009년 4월 6일 20시 17분


농협 조합원들의 공금을 횡령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용호)는 6일 노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농협중앙회 노조 위원장 김 모 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노조의 금강산 연수 과정에서 여행 및 의류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같은 수법으로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조 총무실장 허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허 씨가 빼돌린 금액 중 일부가 노조위원장인 김 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의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티셔츠 구입비 등을 부풀려 계산해 노조 간부들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노조 관계자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사의 노조사무실과 신용협동조합 매장에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바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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