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걸려 화나 거짓 제보” 자백

  • 입력 2009년 4월 3일 03시 02분


“경찰이 돈받았다” 경찰청에 글 올렸던 대기업 회장 아들

경찰관이 돈을 받고 택시 운전사의 신호 위반을 눈감아 줬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보해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H그룹 회장의 아들 J 씨(33)가 자신의 제보가 거짓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본보 2월 28일자 A10면 참조

▶‘경찰 비리 글’ 무고 혐의 피소…재벌그룹2세 검찰조사 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양근복)는 “J 씨가 지난달 26일 검찰 조사에서 ‘경찰에 단속돼 화가 나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진술했다”며 “J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 112 코너’에 ‘경찰의 비리를 제보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J 씨는 “얼마 전 신호 위반으로 교통경찰의 단속을 받았는데, 함께 적발된 택시 운전사는 처벌하지 않고 나만 처벌했다. 단속 경찰관이 택시 운전사로부터 1만 원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였지만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J 씨가 지목한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검에 J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J 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월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택시 운전사가 1만 원짜리를 A 경찰관에게 쥐여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J 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검찰이 증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분실했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제보가 거짓이라는 게 명백해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J 씨는 자백을 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가 있는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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