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파 소음 스트레스 배상해야”

  • 입력 2009년 3월 25일 02시 57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5700만원 배상 결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한 소음 때문에 공사장 근처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건설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A아파트 주민 375명이 주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쟁 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총액 5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공사 중 발생한 소음도가 최고 77dB(데시벨)로 피해 인정수준인 70dB을 넘는 경우가 확인됐고 새벽에도 작업이 이뤄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진동피해의 경우 발파 때 진동도가 피해 인정수준인 75dB을 넘지 않아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신청인 가운데 소음피해 인정기준 초과가 확인된 217명에 대해서만 공사기간 및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파 및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억6000여만 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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