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이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위탁업체 선정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상이군경회 관계자로부터 “2005년 말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폐변압기 처리 사업의 일부를 김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떼어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달신 상이군경회장(구속)은 당시 폐변압기 처리 위탁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안모 씨에게 “청와대의 한 특보가 자꾸 폐변압기 사업의 절반을 다른 업체에 나눠주라고 하지만 내가 막아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강 회장은 이후 김 씨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은 뒤, 안 씨가 갖고 있던 폐변압기 수거사업권 중 일부 지역에 대한 권리를 김 씨에게 넘겨줬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언급한 청와대 특보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전화를 걸었다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탁 전화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