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탓 물고기 줄면 어민에 보상”

  • 입력 2009년 3월 11일 03시 00분


환경분쟁조정委, 발파진동 어획량 감소 영향 인정

하천에 사는 물고기가 주변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개체수가 줄었다면 건설업체가 어민들에게 줄어든 어획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단양군의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공사 발주처 및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총 1262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공사 중 발파진동의 영향이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소리에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사와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위는 다리를 설치할 때 하천 바닥을 파는 행위도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양식장 물고기가 아닌 일반 하천에 사는 야생 물고기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례적이다.

남한강 상류 충주댐 근처의 어민들은 2004년 10월 시작된 도로공사 때문에 2005년부터 2년간 어획량이 줄었다며 지난해 5월 장래 발생할 피해액을 포함해 총 7억9000여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미래의 피해 규모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과거 발생한 피해액만을 산정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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