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돈받은 의사 41명 한달 면허정지

  • 입력 2009년 3월 2일 03시 00분


의약품 써주는 대가로 수십억대 금품-향응

특정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1명에게 한 달간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4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해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된 나머지 의사 3명은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2006년 1명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된 44명은 지난해 초 경찰 조사 결과 특정 회사가 만든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PMS는 제약사가 약을 판매한 후 부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에게 점검을 의뢰하는 조사 활동으로 이를 명목으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네는 것이 의료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을 재교부받기 전까지 활동할 수 없다. 금품 수수 등에 의한 행정제재를 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도적 처벌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소유예 처분 시 자격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규정을 없애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을 정해놓고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절반으로 줄여준다.

또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감시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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