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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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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관은 “미디어 관계법 상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파업을 벌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법안 상정은 토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의견이 있으면 국회에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파업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은 미디어업계 종사자 중 가장 좋은 대우와 혜택을 받는 이들이 아니냐”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또 “언론노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미디어 관계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면서 “이해당사자가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지난해 9월 언론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송법 관련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발제자에게 모욕을 줬다”며 “최소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장 받으려면 절차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