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정신장애 등 중대 사고만 기소

  • 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27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중상해 교통사고의 판단 기준과 중상해 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시점인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에만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병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는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의 절단이나 심각한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원한 상실 등을 중상해로 봤다.

또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 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대한 질병이 생긴 경우도 중상해에 포함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치료 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에 따른 노동력 상실 비율, 의사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기로 했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진단서의 병명은 기본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하겠지만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식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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