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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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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시점인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에만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병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는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사지의 절단이나 심각한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원한 상실 등을 중상해로 봤다.
또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 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대한 질병이 생긴 경우도 중상해에 포함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치료 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에 따른 노동력 상실 비율, 의사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하기로 했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진단서의 병명은 기본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하겠지만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식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