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김경준씨 회유’ 보도 시사인, 36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4일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회유 및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대해 “검사들에게 3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을, 나머지 검사 8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자들로서는 검사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시사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한 잘못이 있으나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 배상액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