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휴직뒤 민간기업 근무’ 가능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3분


대학교원 인사 관련 법령 개정

정교수 정년보장 지침도 폐지

올해부터는 대학이 정교수를 채용할 때 무조건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또 교수들도 휴직하고 일반 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대학 측이 정교수를 임용할 때 해당 교수의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교수를 신규 채용할 경우 근무기간을 무조건 정년까지로 해줘야 했다. 단 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정교수로 임용될 경우에는 이전처럼 정년이 보장된다.

조교수 2년, 부교수 4년 등으로 규정했던 대학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연수에 대한 지침도 폐지해 대학이 학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원 재임용 계약 때 부교수 6∼10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 등으로 근무기간을 제한하던 지침 역시 폐지됐다.

교과부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우수한 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대학교원들이 일반 기업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이용해 일반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제는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돼 왔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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