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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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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 전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계 매장 직원이 김 씨 측에게 김 여사가 찬 시계가 ‘프랭크뮬러’인지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 씨가 다른 점포에서 더 확인해 보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프랭크뮬러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명품 시계 논란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후보가 주식회사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차명 보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있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