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넨 7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에 대한 정 전 청장의 진술 경위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국가세정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민과 국세청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