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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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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언어 장애인이 문자나 영상(수화) 메시지를 통신중계 서비스(TRS·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에 보내면 중계사가 이를 음성전화로 바꿔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제8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화가 어려운 청각, 언어 장애인이 문자나 영상 메시지를 가정전화, 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에 보내면 중계사가 이를 음성전화로 변환해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가 빠르면 3년 내로 도입된다.
또 개정안은 지상파 및 유선 TV 방송 사업자가 청각 장애인을 위해 현재 일부 프로그램에 제공하고 있는 수화통역, 폐쇄자막(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막) 서비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를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