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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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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5회 정례회를 열고 김 의장의 의원직 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장직 역시 자동으로 상실됐다.
김 의장은 올해 4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0여 명에게 3500만여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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