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토지보상금 - 개발 인센티브 교환 추진

  • 입력 2008년 11월 5일 03시 01분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서

기반시설 건설 활성화될듯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반시설 용지를 제공한 토지 소유주에게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편입 토지의 보상금을 돌려받아 다른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순환투자방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토지보상금과 개발 인센티브를 맞바꾸는 것이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종로구 낙원동 낙원길과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길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 용도 등 구체적인 건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에는 총 299개 63.3km²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의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필수적임에도 엄청난 보상비 부담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보상금 반환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1998년 11월 이후 보상금 수령자가 대상이며 반환 신청은 건축허가 전에 자치구에 하면 된다.

보상금 반환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기부)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며 반환자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인센티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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