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간통죄 존폐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간통죄는 합헌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탤런트 옥소리(옥보경·40) 씨 등이 낸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형법 241조의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징역형만을 규정한 법정형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사안에 따라 죄질이 크게 다른데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의 양상은 다양하므로 모든 경우에 합헌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받을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과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