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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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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마치 전경이 시위 참가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린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웹 사이트에 가입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6월 2일 모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의 거짓 글과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