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여성 성폭행’ 허위 글 유죄판결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2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마치 전경이 시위 참가자를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린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웹 사이트에 가입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6월 2일 모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의 거짓 글과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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