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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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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e메일 압수수색 때 이를 발신인, 수신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서버에 보관된 e메일 압수수색은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될 뿐 e메일 이용자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데, 피의자와 e메일을 주고받은 제3자의 e메일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이 “법원이 e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제3자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처장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e메일 압수수색은 범죄 연관성 입증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판사 간담·좌담회 등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으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통보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