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직원, 수사상황 실시간 전송”

  • 입력 2008년 10월 16일 02시 59분


메신저로 진보연대에 알려

검찰, 김기완 조직국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한국진보연대 김기완(32) 조직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5일 기소하면서 법원 노조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수사 결과 부산지법 법원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30·구속기소) 씨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진보연대 측에 실시간으로 여러 진보 성향 단체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경 대학 1년 선배인 김 국장의 부탁을 받은 임 씨는 부산지법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부장 오모(44) 씨의 ID와 비밀번호로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수사 중인 공안사건들의 각종 영장에 대한 청구 및 발부 정보를 열람했다.

곧이어 임 씨는 인터넷 N메신저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 차명으로 개설된 김 국장의 휴대전화로 이틀에 걸쳐 “○시 현재, 강, 주, 박 변동 상황 없음. 밤늦게 영장 청구될 가능성 있음. 내일 오자마자 확인해 통보하겠음” “사노련 운영위원들 압수영장 발부” “○○○ 압수수색 영장 발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유출된 영장 정보를 추적한 결과 진보연대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등 여러 단체의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 등 수사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국장을 통해 이들 단체에 수사정보가 흘러가 공안당국의 수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보고 정보 전달 경로를 추적했으나,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국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명의자에게서 “참여연대 간부이자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으로 전화를 개설해 주었다”는 진술도 받아냈으나 김 국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정 세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안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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