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공무원노조 전임자 복귀명령 위반땐 징계 가능”

  • 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5분


공무원이 노조 전임자가 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불법파업에 참가해 업무복귀 지시를 어겼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방본부장이었던 A(50) 씨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6월 28∼30일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법’ 및 ‘철도시설공단법’ 제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가했다가 철도청장이 내린 직장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노조 전임자는 원래 직무수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지며 노조 전임자라도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그 같은 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A 씨가 불법파업을 주동하고 조합원의 참가를 선동한 것은 성실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위반되며 직장복귀 명령을 어긴 것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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