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아파트 건설사, 계약자 상대로 소송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중도금 집단거부에 정면대응

최근 대형 건설사인 H건설과 시행사가 공동으로 중도금 납부를 집단 거부한 아파트 계약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건설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의 건설경기 불황이 반영된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진 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10여 명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 분양한 이 아파트의 전체 계약자 860명 중 500명 이상이 8월 중순에 약 400억 원의 3차 중도금 납부를 거부해 업무를 방해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진 김모 씨는 이에 대해 “발코니 확장 때 사용하는 자재를 계약서상의 하이새시가 아닌 최근에 나온 시스템창호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시행사 측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회사의 시각은 다르다. H사의 관계자는 “용인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도 낮아지자 입주자들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면서 중도금 납부 거부의 핑계로 각종 조건 변경을 내세우고 있다”며 “건설사로서도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 공사대금도 주지 못하고,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주택시장이 활황이라면 소비자들의 요구도 많지 않고, 시행사와 건설사 역시 이미지를 고려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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