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음식점 482곳, 이·미용업소 68곳, 꽃집 69곳, 안경점 49곳, 기타(의류점 등) 198곳 등 866개 업소를 할인업소로 선정했다. 할인폭은 업소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나 대부분 5∼10%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10%를 할인해주는 칼국숫집에 가면 주인은 자전거를 확인하고 4000원짜리를 3600원에 제공하게 된다.
업소 입구에는 ‘자전거 이용 고객 요금할인 업소’라는 손바닥 크기의 파란색 스티커(사진)가 부착됐다. 시와 구,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할인업소를 안내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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