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수법 통해 LCD 제조기술 유출”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비오이하이디스 최모(59) 전 대표와 임모(45) 전 개발센터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05년 4월∼2006년 9월 회사 서버를 중국 모회사인 BOE그룹 계열사인 BOE-OT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기술 이전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제조 기술을 제공한 혐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자회사였던 비오이하이디스는 2002년 BOE그룹에 매각됐고, 2004년 7월 BOE-OT에 로열티를 받고 20년간 LCD 5세대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비오이하이디스는 기술 제공 과정에서 회사 서버를 개방해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LCD 2세대와 2.5세대, 3.5세대 기술도 같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인수합병(M&A)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계약 범위 이상의 기술을 유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국내 LCD 업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초기 기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기업의 M&A 수법으로 국내 기술이 유출된 사건에 대한 첫 기소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쌍용차의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유출 의혹 사건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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