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8월 4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그동안 제3자나 여행사를 통해 이뤄졌던 여권발급 대리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내년 말까지 부모나 형제의 대리 신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내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하다가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된다.
유길준 서울시 시민고객담당관은 “새로 나오는 전자여권은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비슷하지만 성명이나 여권번호 등 개인 신원정보와 얼굴사진을 담은 전자 칩을 내장해 여권 위·변조 및 도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은 이전처럼 시내 25개 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