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수도 사업 업체선정 갈등…전북도-전주 법정공방 비화

  • 입력 2008년 7월 4일 06시 48분


市 “전북도가 명예 훼손시켜” 검찰에 수사요청

道 “중징계 결정 정당”… 지역 주민들 큰 우려

1300억 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상수도 개량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정 업무 처리 여부를 놓고 촉발된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달 전북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이어 3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H건설 측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따라 전북도가 전주시 간부들의 실명이 게재된 ‘이의신청 기각문’ 초본을 H건설 측에 제공한 것과 관련해 이날 안세경 전주시 부시장 등 4명이 자신들의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전북도가 이해당사자인 H건설 측에 도지사의 직인도 찍히지 않은 내부 행정문서인 초본을 내줬을 뿐 아니라 전주시 간부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일반에 공개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와 감사원에 전북도의 내부 행정문서가 H건설 측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19일 시의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P건설과 H건설이 경합을 벌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H건설이 제안서에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결정을 번복해 P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H건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전북도는 2월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업체 선정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의위를 다시 열지 않은 것은 계약법 위반이라며 전주시 부시장을 중징계하는 등 7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법적 하자가 아닌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인데도 부시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수도사업은 도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맞서 왔다.

전북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감사를 실시했고 법에 의해 합당한 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결 운운하는 것부터가 불순하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전북도 감사관실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양 기관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확산되고 법정으로까지 비화하자 후유증을 우려하는 지역 내 목소리도 높아 가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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