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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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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교권 보호를 이유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권보호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학교 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권침해 피해 발생 시 시도교육감과 학교법인 법적 대응 의무화 △교권침해사범 가중처벌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한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입하거나 교실이나 운동장 등에서 교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지만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유희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장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학부모를 교육의 한 주체로 보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