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토지보상 수뢰…경기도시公 기조실장 구속

  • 입력 2008년 6월 20일 03시 01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진만)는 18일 경기 광교신도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53)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업총괄처장이던 2006년 경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평가 용역을 수주한 감정평가법인 11곳으로부터 용역수주 대가로 800만∼900만 원씩 모두 9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신 씨는 감정평가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씨가 돈을 더 받았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하면서 신 씨가 챙긴 돈이 공사의 다른 임직원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하는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광교신도시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개발지구에 편입되자 경기도시공사에 되팔아 35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42) 씨 등 감정평가사 4명을 지난달 구속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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