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 내주부터 ‘도정 배심원제’ 운영

  • 입력 2008년 6월 19일 06시 22분


“공공료-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도민을 배심원으로 모십니다”

충북도가 도민 권리 보호와 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한 ‘도정 배심원제’가 본격 운영된다.

충북도는 “도정 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주 제정되고 예비 배심원 500여 명이 선정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법원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한 충북도는 선거인명부를 토대로 전산추첨을 해 임기 2년의 예비배심원 500여 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19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예비배심원은 도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버스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낸다.

또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에 참여하는 실제 배심원의 인력풀 역할을 맡는다. 충북도는 사안에 따라 예비배심원 중 무작위로 5∼30명을 뽑아 업무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

이번에 뽑힌 예비배심원(남자 54%, 여자 46%)은 40대 190명, 50대 142명, 60대 94명, 30대 57명, 20대 16명, 10대 1명 등이며 직업은 전업주부, 회사원, 교수,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쌍방향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도록 도정 배심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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