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도 수강 취소땐 수업료 환불

  • 입력 2008년 6월 10일 03시 00분


공정위, 각 대학에 권고 결정

앞으로 대학의 계절학기 수강 신청 후 수강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정규학기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만 수업료를 돌려주고 계절학기 수강 신청 취소 때는 일부만 돌려주거나 아예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부분의 대학이 계절학기 수업 개시 전에 수강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자율 시정하도록 이번 주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려대의 한 학생이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에 대해 올해 1월 공정위에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는 작년까지는 폐강된 경우를 빼고는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올해 여름학기부터는 수업 개시 전에 취소하면 수업료의 5분의 4를 돌려주기로 환불규정을 개정했다. 또 수업 개시일로부터 4일이 지나기 전에 취소하면 수업료의 3분의 2를 환불하고, 수업 개시 4일 뒤부터 8일 경과 전까지는 절반을 환불하기로 했다.

이런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민간 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 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돌려주는데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사설학원보다 불리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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