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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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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나중에 주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소위 임금유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공사판 일 자체가 원청회사에서 받아 하청을 진행하다 보니 도급대금을 월말에 받고, 그것을 다시 쪼개 그 다음 달 25일 정도에 주니 만성적으로 임금이 체불되는 구조였다.
체불이나 임금유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한 임금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해 임금지불 보증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남상민 경기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