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와 친박연대 김일윤(69·경북 경주) 당선자가 각각 주가조작과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써 18대 총선 이후 구속된 국회의원 당선자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정 당선자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가조작) 범죄의 성격상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당선자는 자신이 대주주인 H&T사의 주가를 조작해 400여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총선 기간 선거 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4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날 김 당선자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왕해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는 “김 씨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김 당선자로부터 “당에 15억 원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연대 관계자도 “당이 김 당선자에게서 15억1000만 원을 빌린 것이 맞다”고 말해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친박연대가 당선자에게서 받은 돈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 측으로부터 빌렸다는 15억500만 원을 포함해 30억 원을 넘었다.
검찰은 친박연대 최고위원으로 18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김 당선자를 상대로 양 당선자의 공천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공천 의혹과 관련해 이날 노철래 친박연대 사무부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친박연대 안산 상록을 지역구 홍장표 당선자의 사무실과 안산지역 A신문사(주간지)와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총선 당시 홍 당선자의 상대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가 홍 당선자와 A신문사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날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구속된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