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징역12년 구형

  • 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숭례문 방화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숭례문을 방화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채모(70) 씨에게 “2006년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 씨가 방화한 이유로 밝힌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범행을 할 가능성이 짙다”며 “채 씨는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면 된다’고 하거나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는 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씨 측은 “숭례문이 불타 없어진 책임은 누구나 숭례문에 출입이 가능하게 한 서울시와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을 못한 기관에도 있다”며 “2006년 4월 창경궁 방화는 채 씨의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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