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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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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숭례문을 방화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채모(70) 씨에게 “2006년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 씨가 방화한 이유로 밝힌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범행을 할 가능성이 짙다”며 “채 씨는 ‘숭례문을 다시 복원하면 된다’고 하거나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는 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씨 측은 “숭례문이 불타 없어진 책임은 누구나 숭례문에 출입이 가능하게 한 서울시와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을 못한 기관에도 있다”며 “2006년 4월 창경궁 방화는 채 씨의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