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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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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31) 당선자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했다. 비례대표 공천 의혹 전반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양 당선자를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를 모두 확인 조사하겠다”고 말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재산 학력 경력 가족관계에 대해 양 당선자가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 전부를 넘겨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에 냈다는 특별당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제기된 학력 및 경력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가성 입증이 관건=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을 때 정치권 안팎에서 말이 많았다. 공천을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특별당비를 내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함께 나왔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직능을 대표하는 전문인 혹은 정치적 배려 대상인 소수계층 중에서 어디에도 속한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양 당선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특별당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주목한다. 당시 선거법에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양 당선자가 낸 특별당비 액수가 과거 다른 정당의 사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특별당비를 낸 시기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있는지를 검찰이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당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공천을 이유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실하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예측하기 힘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정치권이 긴장하는 이유다.
▽학력과 경력도 의문=양 당선자는 친박 조직으로 알려진 ‘새시대 새물결’ 여성청년 간사라고 자신을 소개해 왔다. 이 단체에 공식적으로는 없는 직책이어서 허위 경력 의혹이 나온다.
양 당선자는 또 연세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약력에 ‘열린우리당 조직특보실 실행위원’이라고 기록했지만 열린우리당 후신인 통합민주당은 “그런 조직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후보자 명부에는 ‘건풍복지회 연구관’이라고 기재했다. 건풍복지회의 정식 명칭은 건풍사회복지회로 양 당선자 어머니가 대표인 건풍건설과 주소가 같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풍사회복지회가 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노인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냈지만 실적 보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혼한 양 당선자가 남편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된다.
배우자의 재산은 빼고 부모 것과 합쳐 7억1600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등 자산이 75억 원대였고, 자신 명의의 빚(10억 원)을 포함해 부채가 68억여 원이었다.
선거법상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당선을 목적으로 남편 재산을 누락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양 당선자는 후보 등록 때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미혼으로 분류하고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챙기지 않았다.
양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K(38) 변호사와 결혼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4조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도 ‘등록대상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배우자의 재산 누락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했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K 변호사는 13일 본보 기자에게 자신을 ‘친박연대 법률지원단장’이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건넸다. 그러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15일 “우리 당에 (법률지원단장) 직책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