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초고층 짓느라 주변 아파트 금간다”

  • 입력 2008년 3월 7일 07시 23분


“나흘 전부터 손이 들어갈 정도의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구청 직원들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있어요.”

인천 남구 용현2동 대진아파트 주민 600여 명이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담을 사이에 두고 풍림산업㈜이 짓는 51층짜리 용현동 주상복합아파트(엑슬루타워) 신축공사로 며칠 전부터 아파트 담 벽에 금이 가고 아파트 벽과 바닥 사이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주부 이모(54) 씨는 “오전 7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면 방안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 직원들은 1월 중순 한 차례 현장에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19년 전 주민들이 입주한 이 아파트는 갯벌을 매립한 뒤 지어져 늘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5년 전 인근 D아파트 신축공사 때는 아파트의 주차장 용지가 침하되고 담장이 무너져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다.

또 2년 전 대형상가 신축 때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도로가 침하돼 7층으로 허가 받은 상가 건물이 5층으로 설계를 변경해 지어졌다.

1월 한국재난연구원이 실시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최근 판정 결과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E급 판정을 받아야 재건축과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다”며 “아파트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의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신현창(67) 위원장은 “공동주택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청장 권한으로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며 “구청에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풍림산업 용현 엑슬루타워 이상걸 관리부장은 “7일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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