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등 ‘대학 정보’ 10월1일까지 공개해야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6분


사관학교와 경찰대 등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10월 1일까지 신입생 충원율과 재적생 현황, 취업률, 교원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비율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과학부는 5월까지 각 대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경 대학별 공시정보를 미리 수집해 검증할 계획이다.

올해는 10월 1일까지 대학정보를 공시하되 내년부터는 각 학과 및 항목에 따라 연 1, 2회 혹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범위는 선발 방법, 학생 현황 등 13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최근 3년간의 정보를 모두 밝혀야 한다. 대학의 주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학생들의 대학 선택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부는 초중고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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