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교육위, 학원심야교습 제한 없애는 조례안 통과

  • 입력 2008년 3월 3일 06시 04분


위원들 “교습 제한땐 사교육 부추겨”

전교조 “학생 건강권 포기하는 결정”

울산시 교육위원회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의결하자 일부 교원 및 학부모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해 앞으로 울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결의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울산학부모회 등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이 없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원 심야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심야교습 시간 제한은 부당”=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안과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없애는 안 등 두 가지 조례안을 놓고 심의를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교육위원들 간에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고액 과외를 부추겨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원만한 인격 형성을 위해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격론이 벌어졌다.

교육위는 토론이 끝난 뒤 조례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여 총 7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하지 않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 건강권 침해”=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지난달 28일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사설학원의 대리인으로 전락한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심야교습 시간 제한에 반대한 교육위원 5명 사퇴 △울산시의회에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제한하는 수정 조례안을 재의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황=울산시 교육위원회는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되자 지난해 10월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학원연합회와 전교조 등의 찬반 견해차가 극명하자 그동안 5차례나 심의를 보류하다 지난달 27일 표결로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와 인천 등 8개 지역은 학원의 교습 시간이 오전 5시부터 밤 11∼12시로 제한돼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은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시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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