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천 특전사 이전시 주민들 반발…“보상협의 거부”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양도세 내고나면 보상비 남는게 없어”

특전사령부가 이전하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주민들이 토지 수용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전사 이전 마장면대책위원회는 28일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이 토지보상금을 받더라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상 협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었다. 반면 군부대 이전 같은 공익사업 추진 때 수용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10%로 제한됐다.

이광희 대책위원장은 “땅값이 너무 올라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근처에서 농사지을 땅을 살 수가 없다”며 “나랏일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은 사람에게 양도세를 다 물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폐지하거나 현행 10%인 감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의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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